충남지방경찰청은 오늘 건강보험 급여를 사실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챙긴 대전 모 안과 원장 51살 이모 씨를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9년 6월 자신의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한 72살 이모 씨가 3일 동안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보험 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지난 3월까지 모두 348명의 환자에 대한 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8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이 씨는 또, 환자가 간단한 처방을 받았는데도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해 8천여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등 모두 1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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