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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성매매에 야간 외출금지 명령
    • 입력2001.12.10 (16: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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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성매매에 야간 외출금지 명령
    • 입력 2001.12.10 (16:29)
    단신뉴스
앞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처분의 하나로 야간외출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와 보호관찰관 등과 보호관찰협의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 야간시간대 외출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야간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진 청소년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보호관찰관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무인 자동음성 인식시스템을 통해 소재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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