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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감치제 내년 7월 시행
    • 입력2001.12.10 (17:00)
뉴스 5 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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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감치제 내년 7월 시행
    • 입력 2001.12.10 (17:00)
    뉴스 5
⊙앵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 대해 감치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한 7일간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치제도가 포함된 새로운 민사소송절차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 시행되며 1심 판결 중 재판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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