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피부미용기기인 `크리스탈 박피기'를 불법으로 제작해 팔아온 서울 문정동 30살 이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제조한 크리스탈 박피기를 사용하거나 피부 미용사들에게 여드름과 기미 치료 등 미용시술을 하게 한 의사 33살 이모 씨와 피부 미용사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 청계천 등지에서 부품을 구입해 크리스탈 박피기 24대를 조립해 시중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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