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포장지와 광고에 담배 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경위는 또 보험회사 등이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경우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신용카드업 진출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넘겼습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없고, 휴면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원의 갱신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재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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