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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7일안에 특소세 환급신고
    • 입력2001.12.10 (20: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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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7일안에 특소세 환급신고
    • 입력 2001.12.10 (20:19)
    단신뉴스
자동차와 에어컨 등 특별소비세 인하품목을 판매한 도소매업자와 수입업자들은 17일부터 신고해야 세금을 환급 받을 수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17일부터 7일안에 신고해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특소세 인하가 적용된 지난달 20일이후 공장에서 반출됐거나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도.소매업자는 지난달 19일 이전에 구입한 물품이 해당됩니다.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특별소비세 공제신청서와 제조장 반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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