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항공안전 2등급 추락과 관련됐던 건교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끝나 봐주기식 문책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항공안전 2등급 하향조정과 관련해 전 항공국장 2명에 대해 감봉 3개월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감사원은 이들 항공국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고 실무책임자 3명에 대해선 정직 등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이번 최종 문책 결정은 건교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체 징계위원회와 각 부처 실장급 공무원들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치며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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