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와 체결한 EU와 KEDO의 협력합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사회는 한반도 핵비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KEDO와 집행위가 합의한 협력방안을 승인했다고 집행위가 밝혔습니다.
이 협력방안은 EU의 KEDO 가입기간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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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이사회, KEDO 가입연장조건 승인
입력 2001.12.11 (04:30)
단신뉴스
유럽연합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와 체결한 EU와 KEDO의 협력합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사회는 한반도 핵비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KEDO와 집행위가 합의한 협력방안을 승인했다고 집행위가 밝혔습니다.
이 협력방안은 EU의 KEDO 가입기간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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