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급제였던 육아휴직이 지난달부터 유급제로 바뀌면서 여성근로자와 직장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육아휴직이 10배 가량 늘어나고 또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 근로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상길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사 승무원인 김영미 씨는 직장을 쉬면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산 이후 70여 일의 산후휴가를 보낸 뒤 내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휴직 한 달이 지난 이달 초에 휴직급여를 신청했고 첫 휴직급여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10개월 동안 모두 194만여 원을 받게 됩니다.
⊙김영미(아시아나항공): 작으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인데요.
일단 하원이를 위해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하원이를 위해서 쓸 예정이에요.
⊙기자: 이 같은 육아휴직자는 앞으로 한 해 평균 2만명 정도로 무급일 때보다 10배 정도 늘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 근로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태(노동부 장관): 많은 여성들이 경제손실을 막을 수 있는 계속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확대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휴직급여의 인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숙(한국노총 여성본부장):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1년 뒤 업무에 복귀했을 때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자: 또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고는 있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힘든 직장 문화를 바꾸는 것도 모성보호를 위한 과제입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