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심을 이용한 인터넷 게임업체의 얄팍한 상혼을 고발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부모의 동의없이 초등학생들을 회원에 무료로 가입시킨 뒤에 게임 이용료는 전화요금에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부 손경부 씨는 지난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화요금이 평소보다 5만원씩 더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경부(피해 학부모): 알고 봤더니 애가 인터넷 게임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유료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자: 인터넷 게임업체들이 집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유료게임을 할 수 있는 손쉬운 전화결제방법을 택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최소한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하루 평균 20여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임업체들은 확인절차를 거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일영(게임업체 관계자): 현재로써는 결제 당사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진 그런 전자인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어린이들을 게임의 재미에 빠져들게 해서 결국 유료전환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인터넷 게임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에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