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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주택구입 소득공제 연말까지 연장
    • 입력1999.05.17 (10: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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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주택구입 소득공제 연말까지 연장
    • 입력 1999.05.17 (10:23)
    단신뉴스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신축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갚을 때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다음 달 말에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7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곧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말까지 25.7평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고 이 주택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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