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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여행자 휴대물품 간이세율 인하
    • 입력2001.12.11 (09: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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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여행자 휴대물품 간이세율 인하
    • 입력 2001.12.11 (09:38)
    단신뉴스
오는 17일부터 인하된 특별 소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관세법상의 간이 세율도 인하됩니다.
관세법상의 간이 세율은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우편물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내국세를 통합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따라 오는 17일부터는 입국자들이 휴대한 골프 용품에는 55%, 200만원 이상의 보석에는 50% 녹용 45%, 향수 35%등 인하된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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