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닐하우스용 강관과 과일 농가의 봉지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가 가치세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농림부와 협의를 거친 뒤 환급 대상 품목을 정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환급대상 품목은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와 농업용 PR필름, 그리고 양어장용 하우스 비닐과 과일봉지 등 4개품목이며 이들을 구입한 농어민들은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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