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 모집인의 알선이나 중개를 통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엔 신용금고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신용금고가 소액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출모집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대출고객이 이중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폐해가 많아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이같은 계획은 최근 증권사 투자상담사들이 고객과 겪는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 증권사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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