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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교내 안전사고 교육당국 일부 책임
    • 입력2001.12.11 (10: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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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교내 안전사고 교육당국 일부 책임
    • 입력 2001.12.11 (10:01)
    단신뉴스
사고 위험이 있는 학교 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시설 관리를 잘못한 교육당국에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미끄럼틀이 잘못 설치돼 이를 타고놀던 세살난 딸이 숨졌다며 29살 김모씨 부부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만큼 천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 세살에 불과한 딸을 보호자없이 혼자 놀게 방치한 부모에게 70%의 과실 책임이 있다며, 부모의 과실을 교육 당국 과실보다 높게 인정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난 1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자신의 딸이 미끄럼틀에 옷이 끼여 목졸려 숨지자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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