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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민 경선참여 선거법 개정
    • 입력2001.12.11 (10: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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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민 경선참여 선거법 개정
    • 입력 2001.12.11 (10:40)
    단신뉴스
민주당의 '당 발전,쇄신특별대책위' 간사인 김민석 의원은 대선후보 예비경선제와 관련해, 현행법상 당원만 정당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미국처럼 당원이 아닌 선거인단 등록만으로도 정당투표를 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특대위의 쇄신안에 대한 일부 반대와 관련해 특대위는 단일안을 내는 임무를 수임받았다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당무회의에서 수정의견을 내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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