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해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규정'의 유효기간을 내후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광물 탐사와 지질조사를 위해 땅을 팔 때 굴착기 지름이 75 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같은 굴착으로 인해 반경 50m 이내에 위치한 지하수 양이 평소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오염됐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어 부전공 과목 담당교사가 되기 위한 이수학점을 현행 21학점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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