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건설의 의무비율을 20%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서울시내는 지역별 여건이 차이가 없어 25개 자치구 모두 같은 비율을 일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정부가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해 300가구 이상의 민영주택 사업과 재건축에 대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것으로, 20%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15%에서 25%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 등 5개 저밀도 재건축 단지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소형 의무비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소형주택 건설의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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