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5부는 오늘 지난 94년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기택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상 관계자가 아니어서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의원은 94년 7월 경성그룹 이재학 회장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8년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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