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부모가 외국 영주권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병역미필자들을 해외로 내보낸 서울 하월곡동 모 유학원 사장 39살 유 모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병역미필자인 아들이 조기유학을 떠날수 있게 해달라는 오 모씨의 부탁을 받고 오씨가 미국 영주권자인 것처럼 미국 대사관의 이주 허가 통지서를 위조해 오씨의 아들을 출국시키는 등 병역미필자 2명을 불법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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