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오늘 출가한 여성들의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54살 이원재씨 등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회 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 등은 종중 규약에는 성인이 모두 종중원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남성들끼리 종중 재산 분배를 결정해 여성들에게는 일인당 2천 2백만원씩만 준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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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의 반란' 2심도 패소
입력 2001.12.11 (12:05)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오늘 출가한 여성들의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54살 이원재씨 등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회 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 등은 종중 규약에는 성인이 모두 종중원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남성들끼리 종중 재산 분배를 결정해 여성들에게는 일인당 2천 2백만원씩만 준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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