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품질에 따라 계란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계란 등급판정 사업이 내일부터 대구 경북 양계 조합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농림부가 밝힌 세부시행 계획을 보면 계란을 3가지 검사를 통해 4개 품질 등급으로 나누고 무게에 따라 왕란과 특란 등 5가지로 구분하도록 했으며 판정 결과와 생산자 이름 등을 계란 껍질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크기에 따라 결정되던 계란가격이 앞으로는 품질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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