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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등과세로 서울 자동차세 19% 감소
    • 입력2001.12.11 (15: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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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등과세로 서울 자동차세 19% 감소
    • 입력 2001.12.11 (15:07)
    단신뉴스
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가 차령별로 차등부과되면서 서울시가 부과한 자동차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등록 자동차 249만 대에 대해 2001년도 2기분 자동차세 2천백65억 원을 부과해 지난해 2기분의 242만대,2천6백66억 원에 비해 자동차수는 7만대 가량 늘어났지만 자동차세는 19% 줄어 들었습니다.
지난 2분기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해 새 차를 구입한 지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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