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오늘 운전면허시험 채점표를 위조해 자신의 학원생들에게 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준 평택시 모 자동차 운전학원 부원장 51살 봉 모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봉 씨는 지난 3월과 4월 도로주행시험 점수가 미달된 27살 권 모 씨 등 학원생 5명의 채점표를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학원들도 이같은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도록 해주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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