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 로비의혹]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은 신광옥 법무차관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진승현 MCI부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오늘 자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광옥 차관도 법무부 공보관을 통해, 진승현씨를 전혀 알지 못하며, 검찰에 사실을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따라서 진승현씨 돈 1억원 수수설을 보도한 중앙일보와 기자등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뒤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자 보도를 통해, 진승현씨가 최근 검찰에서 지난해 8월말 당시 신광옥 민정수석을 만나 검찰등에 선처를 요청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 가방에 든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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