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오늘 한진그룹 탈세 사건과 관련해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순룡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99년 외국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조성한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등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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