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적인 건물에 대해 인증서를 교부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건축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환경부의 '그린 빌딩 제도'와 건설교통부의 '우수주택 인증제도'를 통합해 내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들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교통문제, 생태환경 등 44개 항목의 친환경성을 평가한 뒤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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