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3백병상 이하의 중,소 종합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 진료과목의 수를 현행 9개에서 7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필수진료과목 가운데 치과와 정신과가 선택과목으로 전환되고 내과와 외과,산부인과,소아과 가운데 3개 과목은 반드시 필수진료과목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소위는 이와함께 외국에서 의학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에서 의사나 치과의사,한의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고, 법공포후 3년이 경과한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또 전자처방전과 전자 의무기록도 공식 인정해주기로 하고 의료관련 전자정보를 유출하거나 해킹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위는 의료 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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