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12월 11일 화요일 저녁 KBS 2TV 뉴스7입니다.
⊙앵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인봉, 유성근 한나라당 의원과 박용호 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오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2명, 민주당 1명 등 3명입니다.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은 향응 제공죄로 벌금 300만원이, 유성근 한나라당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250만원이, 박용호 민주당 의원은 금품 제공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35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1심보다 형량이 훨씬 낮아진 한나라당의 심재철, 김부겸, 민주당의 이희규, 문희상 의원, 벌금 100만원 미만의 1심 형량이 그대로 선고된 안형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 사범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오늘 형량 선고에 앞서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한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되 법위반 정도와 의도성 여부를 양형기준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의원들 외에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에 재판 계류중인 의원은 장성민, 김호일 의원 등 두 명으로 내년 3월 대법원 판결 시한 전에 의원 5명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에는 대규모 재선거 실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