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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일섭 전 국방차관 2심서 집행유예
    • 입력2001.12.11 (19: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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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일섭 전 국방차관 2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01.12.11 (19:07)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군납업체 등으로부터 군납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문일섭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씨가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먼저 금품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공직을 물러난 점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국방부 획득실장으로 일하던 지난 98년 12월 군납 중개업자로부터 군납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는 등 군납업체와 군납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3천5백만 원과 미화 5천달러 등 4천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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