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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광역 비례대표 여성 50% 합의
    • 입력2001.12.11 (19: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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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광역 비례대표 여성 50% 합의
    • 입력 2001.12.11 (19:25)
    단신뉴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중 50%를 여성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특히 여성후보 50%는 반드시 당선 가능권에 배치하도록 하고,이를 어길 경우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했습니다.
특위는 이와함께 선거기간중 피켓과 수기,완장,마스코트는 일절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다만 성명과 학력,경력 등을 기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주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특위는 모든 선거에서 각 정당이 고유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정당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번호는 공란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특위는 지방선거 기탁금은 광역단체장 5천만원,광역의원 3백만원, 기초단체장 천만원,기초의원 2백만원으로 낮추고 반환 요건도 유표투표 총수의 15%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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