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경기도 남양주 시장이 지난 95년 시장선거때 출마 예정자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전 당시 선거에 출마하려던 심모 씨에게 출마포기 조건으로 각서와 함께 3억 4천만원짜리 어음을 건네 주고 지금까지 모두 1억여 원을 줬다고 심 씨가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남양주시 선관위는 선거관련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지난 95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처벌할 규정은 없지만 최근까지 돈이 오갔다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95년엔 무소속으로, 지난 98년에는 민주당 공천으로 시장에 연이어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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