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업체들의 참여가 매우 낮아지자 정부가 이를 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에서 각 시.도에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유류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 지급 중지 등 불이익을 주도록 시.도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전액관리제를 수용하는 업체에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추가 감면 해주는 등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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