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두 부처가 인증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건물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과 교통여건, 그리고 에너지소비와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의 친환경성을 평가해 결정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비용은 커지지만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쾌적해지고 에너지가 절감돼 관리비가 적게들며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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