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해 운수업체의 버스와 택시 등의 차량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인증 교통안전 우수업체는 등록 차량이 20대 이상인 여객 자동차 운수업체 가운데 시도별 또는 업종별로 교통사고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서 선정되며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계절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 면제됩니다.
(끝)
교통안전 우수업체 정부인증제 도입
입력 2001.12.11 (22:05)
단신뉴스
건설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해 운수업체의 버스와 택시 등의 차량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인증 교통안전 우수업체는 등록 차량이 20대 이상인 여객 자동차 운수업체 가운데 시도별 또는 업종별로 교통사고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서 선정되며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계절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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