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에서 기업회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코스닥기업 8개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오늘[12일]부터 닷새동안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매가 정지되는 기업은 아이앤티.카리스소프트.케이디이컴. 에이엠에스.성진산업.세인전자.휴먼컴 나리지온 등입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들 기업처럼 예비심사와 관련없는 공시서류를 허위 기재했을 경우 6개월이나 1년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관련규정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닷새동안만 매매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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