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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승우 의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대체)
    • 입력1999.05.17 (11: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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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승우 의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대체)
    • 입력 1999.05.17 (11:5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한보그룹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노승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의원이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국정감사가 끝난 95년 12월이고 받은 액수도 5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이모씨 등의 명함과 전표 등의 증거를 종합할 때 국정감사중인 95년 9월말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노 의원은 지난 95년 국정감사때 한보의 대출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보측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7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노의원은 국회회기와 신병치료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출국금지조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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