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방송국의 보도) 면허 없이 환자들을 치료해 온 업자 10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가운데 7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 광주시 치평동 34살 한 모씨 등 무면허 치과의료업자 5명과 순천 활기원 원장 36살 최 모씨 등 7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다른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씨 등 무면허 치과의료업자들은 지난 91년부터 순천과 여수 시내에서 환자들에게 의치나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한 달에 3백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챙겨왔으며, 최씨 등은 지난 94년부터 활법운동원 등을 운영하며 디스크나 중풍 등을 고칠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월평균 2백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