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업 소개사업이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노동부는 민간의 직업 소개기능을 활성화하기위해 무료직업소개소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유료직업소개소는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무료직업소개 사업의 소개 대상 직종 제한이 없어지고 각종 장부 비치 의무와 취업현황 보고의무 등이 폐지 또는 완화됩니다.
이밖에 유료직업소개 사업 법인의 등록요건 가운데 납입 자본금이 종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