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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수령 조건 금품수수,소방서 간부 구속
    • 입력1999.05.17 (15: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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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수령 조건 금품수수,소방서 간부 구속
    • 입력 1999.05.17 (15:21)
    단신뉴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오늘 보험금을 타주는 조건으로 화재진압 중 다친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 관악소방서 행정과장 47살 조 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씨와 짜고 보험금을 타도록 해준 모 보험사 보상과 직원 35살 안 모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부하직원인 35살 노 모씨가 화재진압중 굴삭기에 발가락이 절단되자 보험금 9천만원을 타게 해주겠다며 노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 안 모씨는 조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보험금 9천만원이 안씨에게 지급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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