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송총국의 보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15명이 구속 기소된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의 나머지 9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를 인정한 원심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 가 적용돼 형량이 대폭 낮춰졌습니다.
부산고법 항소1부 이종찬 부장판사는 오늘 정대연,임동식 피고인에 각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울산동구청장 김창현 피고인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그리고 전 울산시의원 천병태,김성란,이희 등 3명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지난 1월 원심에서는 김창현,정대연,임동식 세 피고인은 징역 7년에서 9년씩, 나머지 천 피고인 등은 3-4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형사2부 항소심 재판부와 비슷한 입장을 밝혀 원심을 파기했으나 박경순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비디오 테입 촬영부분은 2부 항소심 입장과는 달리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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