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마련한 법학교육제도 개선시안에 대해 전체적인 구도에는 찬성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나 변호사 자격제도등과 연계되지않은 교육부문만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중앙대 서헌제 교수는 법학교육제도 개선시안을 보완하기위해 진입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없애고 로스쿨에서의 교육이수 정도를 확인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대 유병화 법대학장도 변호사의 수를 시장경제원칙에 맡기지 않고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한 법학교육 마비,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공백, 법조비리등은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대학입시 과열현상을 소위 인기학과를 없애 해소하겠다는것도 한심한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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