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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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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목적 집회참석,집시법 위반 아니다`
    • 입력1999.05.17 (21: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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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목적 집회참석,집시법 위반 아니다`
    • 입력 1999.05.17 (21:56)
    단신뉴스
불법 집회라도 공연만을 하기 위해 참석했다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 6부는 오늘 범민족 통일 대축전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노래패 희망새 단장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통일대축전이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지만 조씨가 돈을 받기로 하고 공연한데다, 시위를 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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