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정착과 보호를 위한 거주지 보호담당관제가 7월부터 실시됩니다.
통일부는 오는 7월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탈북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탈북자의 의료보호와 생활보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맡습니다.
(끝)
탈북자 거주지보호담당관제 실시
입력 1999.05.18 (09:41)
단신뉴스
탈북자의 정착과 보호를 위한 거주지 보호담당관제가 7월부터 실시됩니다.
통일부는 오는 7월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탈북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탈북자의 의료보호와 생활보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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