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검 형사부는 이혼녀의 돈을 빼앗은 혐의로 고소됐다가 참고인의 위증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31살 박모씨를 재수사를 벌여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신축중이던 건물 공사장 부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혼녀 김 모씨에게 5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 김씨의 항고로 혐의가 드러나자 돈을 갚고 소취하장까지 받아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 며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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