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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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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처분 사기범 재수사로 기소돼
    • 입력1999.05.18 (09: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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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처분 사기범 재수사로 기소돼
    • 입력 1999.05.18 (09:56)
    단신뉴스
서울 고검 형사부는 이혼녀의 돈을 빼앗은 혐의로 고소됐다가 참고인의 위증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31살 박모씨를 재수사를 벌여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신축중이던 건물 공사장 부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혼녀 김 모씨에게 5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 김씨의 항고로 혐의가 드러나자 돈을 갚고 소취하장까지 받아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 며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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