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정리해고된 사람에게 세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퇴직위로금 세액공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권고사직을 당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실상 정리해고 당했는데도 서류상 정리해고로 돼있지 않아 혜택을 받을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사업장의 해고근로자들은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서를 제출할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세무서등의 민원봉사실에는 문의전화와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재경부관계자는 정리해고와 일반해고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를 구분할수있는 수단이 없어 부득이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를 기준으로 삼고있다고 말했습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