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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김연판 식약청 국장 징역 2년6월
    • 입력1999.05.18 (10: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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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김연판 식약청 국장 징역 2년6월
    • 입력 1999.05.18 (10:55)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의약품 인허가와 관련해 제약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판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종세 전 식약청장이 구속된 다음날에도 제약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부터 신제품의 인허가와 안전검사 등의 감독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2개 유명 제약업체들로부터 3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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