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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실씨,사진 무단게재 제약사에 승소
    • 입력1999.05.18 (11: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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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실씨,사진 무단게재 제약사에 승소
    • 입력 1999.05.18 (11:11)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는 오늘 광고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판촉물 등에 사진을 실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기 탤런트 최진실씨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미약품은 최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지난 92년 한미약품과 발포성 비타민 쎄쎄 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6달 동안만 광고물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지난해까지도 약품포장과 판촉물에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싣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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