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경영권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집중투표제가 기업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3월 결산 상장법인 63개 가운데 90.5%인 57개사가 최근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쪽으로 정관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상장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 주주가 한명의 임원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시켜 행사하는 것으로 정부는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해 상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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