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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입찰 대형건설사 임원 10명에 벌금형
    • 입력1999.05.18 (15: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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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입찰 대형건설사 임원 10명에 벌금형
    • 입력 1999.05.18 (15:01)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공기업이 발주한 대형 국책공사를 담합입찰로 따낸 혐의로 기소된 이지송 현대건설 영업본부장과 삼성,대림,동아,쌍용,SK,두산,극동 등 10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7천 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합입찰로 국가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을 더 가져가고 책임을 정부에 미루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출혈수주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고 적정이윤을 보장받기 위한 구조적인 측면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6년 6월 이후 공기업이 발주한 서해안고속도로 공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인천 LNG기지 저장탱크공사,경부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 등 대형 국책공사를 담합 입찰로 번갈아 따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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